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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지원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보고 지원 신청하세요~ 모든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의 모든 내용들이 있으니 꼼꼼히 보세요~! 

     

     

    통합 문화 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6세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생계, 교육급여,의료,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개인당 1매 (1매당 연 11만원 지원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에도 신청이 가능)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 온라인 : 누리집 ( www.mnuri.kr) 접속,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
    ※ 간편인증(Naver,PASS). 디지털원 ONE PASS, 휴대폰, i-PIN, 공동인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필 수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 발급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미만>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접수&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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