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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최대 1%대 저금리 이자지원 신청방법

잉용신랑 2023. 8. 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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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1%대 저금리 이자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이자지원이 필수인 분들은 아래 신혼부부 융자신청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혼부부 융자신청 신청바로가기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신청

 

 

 

목차

     

     

     

    주요 변경사항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지원) 즉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대출 연장 예외 사항 : 대출만기가 도래할 시점에 전세사기 즉 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 시 이자지원 연장처리가 (최장 4년)이 가능 
    • 추가 이자지원 신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시 추가 이자 지원 가능

    ※ 대출한도 변경 및 대출연장등 변경 사항은 23.5월 3일자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청 자격

    신청 대상자 

     

    ○ 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한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

     

    ○ 대출신청일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 조건 충족시 최대 10년간 이용가능 (연장 포함)

     

     

    대상 주택

     

    ○ 서울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필독!!
    ※ 다중주택은 규정에 따라 대출이 어려움(반드시 대출은행에 먼저 상담을 받는 걸 추천!)
    ※ 건출물 대상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출 불가
    ※ 공공주택을 공급 및 지원하는 곳은 대출 불가 (ex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SH공사, 서울리츠 등

     

     

     

     

     

    대출 안내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야것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함

    계약갱신 :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대출 한도

     

      최대3억원 이내 (보증금 90% 이내)

     

    ※ 최대3억원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공지한 금액이나,  실제 대출은행에서 사전 대출을 확인해야 함 (국민, 하나, 신한은행)

     

     

    대출 금리

     

    금리 합계 : ①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② 가산금리 (1.6%)

     

    신 잔액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신 잔액기준은 COFIX는 자금잔액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어렵네요) 일단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신잔액기준
    신잔액기준

     

    7월 17일 기준으로 신 잔액기준이 3.18%이니 여기서 가산금리 1.6%를 더하면 금리는 4.78%가 됩니다.

     

    예) 3억원중 최대 90% 대출이 지원되니 2억 7천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합니다.

     

    ※ 2억7천만원 X 3.18% = 8,586,000(1년 이자금액 ) 즉 매월 715,500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신 잔액기준이고 가산금리까지 더해보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X 4,78% = 12,906,000(1년 이자금액) 즉 매월 1,075,500원입니다. 

     

    최대한 금액을 받았을 때 내는 이자값은 1,075,500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대출금리기준이지 우리가 실제로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자지원금리지원이 있으니 할인이 됩니. (아래 금리 기준 내용 참고!!) 

     

    그리고 신 잔액 기준은 공시일마다 변하니 제 블로그 오신 분들은 아래 부분 확인 하셔서 신 잔액금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 잔액 기준 금리 바로 가기

     

     

     

     

     

     

     

     

    본인 부담 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 부담금리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 이하 

       단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로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2천만원 미만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9%
    • 다자녀 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 0.6%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1.0%

     

    이자지원기간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대출 실행 후 자녀가 수가 증가하면 추가로 이자지원이 증가합니다.

     

    ○ 기본지원은 2년 + 2년 (4년이후까지 자녀가 없으면 대출 상환)

     

      대출기간중 출산 또는 입양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면 최장 6년 (2년씩 3회) 이내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대출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1. 결혼예정자가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은 했으나, 서류 미제출인 자

     

    2. 서울시외로 이사 간 자

     

    3.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자

     

    4. 임대계약 종료 

     

     

     

     

     

     

     

     

    기한 연장 시 이자지원 중단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2. 무주택자인로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3.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4. 지원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LH, Sh 등)

     

     

    ※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 서류를 제출한 분도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가 됩니다.

     

    이자지원 못 받으신 분들은 하단 함께 보면 좋은 정보에서 깡통사기 전세 보상받는 법 참고하세요

     

     

    - 증빙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 

     

     

     

    신청 안내

    신청 접수

     

      상시 접수 진행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다음날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 서울주거 포털 사이트 

     

      신청자료 :   바로다운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3MB

     

     

    문의처

     

      대출문의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699-2222) / 신한은행 (1599-8000) 협약은행 콜센터 문의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가각 1부 출력)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신청자, 배우자 각가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단 예비 신혼부부는 각가 1부 필요)

     

    4.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보증금 5% 이상) 지급영수증 포함 1부

        갱신 시 계약금이 아닌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지금까지 주거비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1%대 저금리 이자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글을 작성했는데

    이글 보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낮춰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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