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때 갑작스런 이사 복비는 누가 부담 할까?
전세기간 때 갑작스렇게 발령을 받거나 다른 지역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때 집주인과 부동산을 통해서 새로운 새 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집주인이 중계 수수료 즉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이사 복비를 부담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중개수수료란 우리가 생각하는 중계수수료 즉 복비는 새로 들어올 새 입자와 집주인이 중개를 해준 부동산업자에게 돈을 주는 중계수수료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존 세입자가 만기를 채우고 이사를 가면 복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전세계약을 살고 있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중개수수료는 과연 누가 내야 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건 전세계약만 국한된 것이 아닌 월세계약에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
생활정보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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